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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
전문 · 기본 원칙(서편) (1~10조) · 기본권과 의무(제1편) (11~50조) · 대통령(제2편) (51~65조) · 의회(제3편) (66~88조) · 정부와 행정(제4편) (89~99조) · 의회의 통제와 비상사태(제5편) (100~107조) · 사법권(제6편) (108~120조) · 경제와 재정(제7편) (121~133조) · 지방자치(제8편) (134~139조) · 헌법재판소(제9편) (140~148조) · 헌법 개정(제10편) (149~153조) · 경과·폐지·최종 규정
제1공화국 헌법 (1885) · 제2공화국 헌법 (1921) · 제3공화국 헌법 (1949) · 군정기 헌법 정지 (1978~1980) · 제4공화국 헌법 (1980) · 연임 제한 폐지 개헌 (1982) · 제5공화국 헌법 (1984) · 3.29 헌정 위기 (1989) · 제6공화국 헌법 (1990~현재)
개헌
발의 (대통령 · 하원 재적 5분의 1 · 상원 재적 5분의 1) · 일반 개정 (양원 각 5분의 3 · 국민투표한 원 10분의 1 요구 시) · 가중 개정 (양원 각 3분의 2 → 선거 후 새 의회 재의결 → 국민투표) · 개정의 한계 (비상사태 중 개정 금지 · 핵심 원칙 침해 금지 · 임기 연장 개정의 현직 대통령 불적용) / 1990년 이후 개정 없음
헌법 원리
민주공화국 · 국민주권 · 권력분립 · 사회적·민주적 법치국가 · 정치적 다원주의 · 차별금지·이주민 보호 · 정교분리 · 문민통제 · 국제평화주의 · 시 자치 · 환경국가원리 · 공직윤리·청렴성
대분류
인간의 존엄 · 평등 · 기본권과 공적 자유 · 시민의 권리와 의무 ·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 / 기본권의 보장 · 권리의 정지
기본권과 공적 자유
생명권 (사형 폐지 · 고문·강제실종 금지) · 사상·양심·종교의 자유 · 신체의 자유 (48시간 내 인치 · 영장주의 · 진술거부권 · 인신보호) · 사생활·주거·통신의 보호 (개인정보자기결정권 ·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 금지) · 거주·이전의 자유 · 표현과 정보의 자유 (사전 검열 금지 · 언론 다원성 · 공영방송 독립) · 집회의 자유 · 결사의 자유 (무장·준군사 결사 금지) · 정치 참여 (선거권 · 공직 취임권) · 실효적 사법 보호 (무죄추정 · 배심 재판 · 위법수집증거 배제 · 형사보상) · 죄형법정주의 (이중처벌 금지 · 사회 복귀 목적) · 교육의 권리 (무상 의무교육 · 학교 급식) · 단결권·파업권 · 청원권
시민의 권리와 의무
국방의 권리와 의무 (양성 징병 · 양심적 병역거부·대체복무) · 조세의 의무 · 혼인할 권리 · 재산권·상속권 · 근로의 권리와 의무 (해고 보호 ·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) · 단체교섭권 · 기업의 자유
사회적 권리
가족·아동 보호 · 소득 분배·완전고용 (최저임금 · 유급휴가) · 사회보장 (최저소득 보장직접 청구) · 건강권 (공적 의료보험) · 문화·과학 · 환경권 · 역사·문화유산 · 주거권직접 청구 (개발이익 환수 · 공공주택 · 퇴거 보호) · 청년 · 장애인 · 노인 · 소비자
기본권의 보장
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· 법원의 우선·신속 절차 · 헌법소원 · 국민옹호관 · 국가배상 · 정보 접근권 · 권리의 정지 (예외사태·계엄에서만 · 정지 불가 권리)
의무
국방의 의무 · 조세의 의무 · 근로의 의무 · 환경 보전의 의무 · 의무교육 ·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
통치구조론
기본원리
권력분립원칙 · 대의제 · 대통령제 · 양원제(상원·하원) · 의회의 예산 우위 · 사법평의회에 의한 사법 독립 · 헌법재판 · 선거관리의 독립 · 시 자치 · 비상권한의 통제
조직 (양원제 · 하원 400~450명·임기 2년 · 상원 100명·임기 6년·3분의 1 교체 · 하원의장·상원의장 · 합동회의 · 상임위원회 · 조사위원회 · 정보위원회 · 국민옹호관 · 회계감사관) · 의사원칙 (공개원칙 · 다수결 · 표결 기록 공개 · 투표 위임 금지 · 필리버스터상원 규칙) · 권한 (입법권 (기본법률 · 국민 법률안 발의 · 양원협의회 · 재의결) · 재정 (예산결의안 · 세출법률 · 임시세출법률 · 국채 한도 · 조세법률주의) · 정부 통제 (정보 요구 · 장관 출석·질의 시간 · 탄핵소추 · 명령 통제 · 비상사태 승인·해제) · 조약·전쟁 동의권 · 인사 동의권상원 · 자율권 (규칙자율권 · 자격심사 · 징계·제명)) · 의원 (명령적 위임 금지 · 면책특권 · 불체포특권 · 피선거권 결격 · 겸직금지의무 · 청렴·재산 공개 의무 · 보수 변경 제한)
대통령 (국가원수·행정수반 · 4년·평생 2회 · 결선투표제 · 권한대행 (하원의장 → 상원의장 → 국무장관) · 법률안 재의 요구권 · 예산 제안서 제출 · 국군통수권 (국내 치안 동원 금지) · 외교권 · 국민투표 부의권 · 헌법개정 발의권 · 사면권 (개별 사면·감형 · 일반사면 금지) · 비상사태 선포권 · 명령 제정권 · 부서 · 직무 외 범죄 불소추) · 각료회의 (국무장관 · 장관상원 동의) · 행정 (행정의 원칙 · 직업공무원 · 경찰기본법률 · 정보기관 · 정보감찰관 · 독립행정기관)
조직 (중앙 대법원 · 대법원장 · 대법관 14명 · 사법평의회 · 검찰·검찰총장 · 군사법원 · 전문 심판부법률 · 특별법원 금지) · 원칙 (관할 통일 · 법관의 독립·불가동 · 무상 사법 · 재판 공개·구두주의 · 사법 과오 배상) · 국민 참여 (배심 · 민중소추) · 권한 (재판권 · 위헌제청권 · 명령·처분심사권 · 행정소송)
조직 (재판관 12인: 하원 4 · 상원 4 · 대통령 2 · 사법평의회 2 추천 · 9년 단임 · 3년마다 3분의 1 교체) · 헌법재판 (위헌 소송 · 위헌 제청 · 헌법소원 · 권한쟁의 · 탄핵심판 · 정당해산심판 · 조약 사전 심사 · 대통령 직무 불능 확인 · 비상사태 심사)
조직 (중앙선거관리위원회: 대법관 6 · 교수 3 · 시 선거관리위원회법률) · 선거구획정위원회 · 선거공영제 · 정치자금 공개 ·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금지 · 국민투표 사무
비상사태
경계사태 (재난 · 15일 · 권리 정지 불가) · 예외사태 (48시간 내 양원 승인 · 30일) · 계엄 (양원 사전 승인 · 연장 시 3분의 2) · 비상사태의 한계 · 헌법재판소 심사 · 위헌 명령 거부권
기타
위헌 (심사기준) · 지방자치 (시 · 시장·시의회 · 시 헌장 · 고유 사무 · 적법성 감독) · 경제와 재정 (공공의 이익 · 공공·민간·협동 부문 · 근로자 경영 참여 · 공정 경쟁 · 경제사회평의회 · 중앙은행 독립 · 셧다운)